FAQ
- 팩스 수신 번호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는 건가요? 새로 부여를 받는 건가요?
- 050X-0000-0000 번호를 메세지미에서 부여를 받아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기존 사용하던 팩스 번호로 들어오는 팩스는 수신을 할 수 없나요?
- 기존 사용하시던 팩스 번호를 신규로 메세지미에서 발급 받은 번호로 착신을 하시면 함께 수신이 가능 합니다.
착신 신청은 이용하시는 통신사에 직접 하셔야 하며, 서비스 이용 비용과 착신 수신 시 발생하는 통화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팩스 수신서비스 이용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월 2,000원입니다. 3, 6, 12개월 선납 시 각각 5, 10, 20% 추가 할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수신건수의 제한은 없나요?
- 예 없습니다. 다만 수신된 문서의 용량의 합이 50 MBytes 까지로써, 용량 초과 시 이전 자료부터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팩스 수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팩스' > '수신상품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기간이 만료가 되면 기존 접수된 수신 문서도 볼 수가 없나요?
- 예. 그렇습니다.
다만 수신서비스를 재신청하시면 1년 이내의 자료는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팩스가 수신되면 알 수 가 있나요?
- 예. '마이페이지' 에서 수신 시 알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자동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신된 문서는 분류가 가능한가요?
- 예. 그룹을 생성하여 원하는 그룹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특정 번호에서 오는 팩스를 수신거부할 수 있나요?
- 예. 팩스의 발신자 번호를 수신거부 번호로 등록해 놓으면 수신 시 자동으로 수신거부함으로 이동되어 집니다.
- 거래처에서 팩스를 보내 오는 경우 발신자 정보에 거래처 이름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 예. 가능 합니다. 주소록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팩스 번호인 경우 주소록에 등록된 거래처명이 함께 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