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및 팩스 전송 표기의무 안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광고메시지 전송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에 따라 광고본문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무료수신 거부번호,
080번호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 붙임1, 2, 3 참고)
광고표기의무에 대한 사업자 안내
[붙임 1] 스팸관련 법령
표기의무 규정사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별표 6] 시행령 제61조제3항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준수사항>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 휴대전화 문자)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의 스팸방지 의무조항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제3항 제12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2] 표기의무위반사례
번호 | 표기의무 위반문자 | 위반내용 | 개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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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문>(광고)oo홈쇼핑-oo홍삼진! <회신번호>080-815-7700 |
‘무료’ 없음 | 무료수신거부 |
2 |
<본문>광고)고객님 누적포인트 3300원~ <회신번호>080-111-1111 | ‘(광고)’표기 오류 | (광고)고객님 |
3 |
<본문>
[광고][oo몰]VbCrLf[광고][oo원] <회신번호>080-868-0001 | ‘(광고)’표기오류 | (광고)[oo 몰]VbCrLf(광고)[oo 원] |
‘무료’ 없음 | 무료수신거부 | ||
4 |
<본문>
광고) oo대리 ☎1234-1234 전화주세요.^^ <회신번호>1666-1666- | (광고)’표기오류 | (광고) oo 대리 |
‘무료수신동의’ 없음 | 무료수신동의철회 | ||
080 번호 표기 오류 | 080330338X ※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 |
||
5 |
<본문>
( 광고 )ttt 060 900 2081 밤에한잔같이해요 <회신번호>010-5500-9511 | ‘(광고)’표기오류 | (광고)ttt |
080번호 표기 오류 | 080874105X ※ 080번호 끝에 3자리가 올수 없음 |
||
6 |
<본문>
(광고) [ o o ] o o 3 _설PC방버닝_최대.월!전!지급☞ <회신번호>080-700-7701 | ‘무료’ 없음 |
무료수신거부(통화) ※ ‘통화’ 표시 있는 경우 본문에 080번호 생략 가능 |
주의사항
- 정보통신망법 제 50 조 제 4 항은 광고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등을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위반사례에서는 다루지 않음 - 예를 들어 위반사례 2 번은 전송자 명칭 등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임
[붙임3] 표기의무관련 Q&A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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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자의 명칭은 업체명을 적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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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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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번호인 080번호를 넣는 경우 “수신거부”만 기입하여도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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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의 발신번호로 친구나 가족등에게 해당 이벤트를 알리는 추천문자전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이벤트 참여자 번호, 받는 사람은 전송자 가족(친구)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표기의무를 지켜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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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랑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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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넣어서 전송하는 경우 본문에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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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 아니라 웹링크를 넣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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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수신거부번호가 상담원으로 연결되는 경우 상담원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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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S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목과 본문이 있는데 (광고)는 어디에 적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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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송시 이미지로 하여 이미지 내에 표기의무사항을 기입해서 전송하여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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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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