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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및 악성 문자 발송 관련 안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해
문자메시지 발송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문자 메시지의 발송은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동의(Opt-In) 란 아래의 항목들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정보(휴대폰번호)를 확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 인터넷 회원 가입시 문자 수신 여부에 동의한 경우
    •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신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는 행위
    • 전문 마케팅 업체로부터 수신 동의 고객 리스트를 확보한 경우
    • 수신 동의를 받은 타 업체와의 제휴로 확보한 경우
    • 합병, 상속, 양도 등을 통한 데이터의 확보 (이 경우 별도의 사전 동의 필요)
    • 온·오프라인 광고시 경품 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자발적 서비스 동의
    • 직접 거래에 의한 정보 수집
  2. 사전 동의를 얻었더라도 마케팅 문자 발송시에는 메시지 내용에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수신자의 수신 거부가 잘 동작하게 하여야 합니다.
  4.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수신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 메세지미에서는 정보통신부 지침에 의하여 불법스팸 문자 (스미싱/게임/도박/대출/성인/의약품) 발송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스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건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정지, 충전 코인의 회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발송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전 피해 방지의 차원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당사의 모니터링에 의하여 스팸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임의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팸 메시지가 아님이 증명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사용, 환불 및 어떠한 것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메세지미의 고객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 부탁드리며,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