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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2012-10-13
안녕하세요. 메세지미입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의해 2005년 3월 31일부로 시행되는 스팸 SMS
발송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세지 담당자께서는 문자 발송시 아래 사항을 참고 하셔서, 회사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발송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동의 확보 방안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메세지 내용에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3. 수신자의 수신 거부시 기술적으로 수신 거부를 회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전동의 (옵트인제도) 확보 방안

1. 인터넷 회원 가입시 광고수신 여부 선택하도록 함 (광고수신 여부 선택시 기본값을 '광고수신 안함'으로 하거나, 아예 
   이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

2. 수신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3. 전문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수신동의 고객리스트 대여 또는 매입

4. 사전 수신동의를 받은 대형 인터넷 업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제휴

5. 동종업체 합병, 상속, 양도 등을 통한 DB의 공유 (별도 동의는 필수) 

6. 온/오프라인 광고시 경품 행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7.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자발적 서비스 동의 유도 거래관계 활용 
   (이전에 수신자와 이미 거래관계가 있거나, 유지되는 경우 : 업종 변경시에는 거래관계가 유지되지 못함)

관련 법률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문자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일 2011년 8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