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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거관련문자 준수사항

2012-10-13
안녕하세요. 메세지미입니다.

선거 관련 문자는 반드시 다음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칙 제45조의 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감사합니다.

- 201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