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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신번호 변작 문자 전송 제한 안내

2015-06-16




안녕하세요. 메세지미입니다.


항서 저희 메세지미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발신번호 없이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됩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이 유효한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아        래  -


발신 번호 입력시 주의 사항


-  발신번호 없이 문자 전송 불가

-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예 : 1544-0000 (O) / 0000 (X))

-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 031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예 : 02-111-1111 (O) / 031-111-1111 (O) / 111-1111 (X))

- 대표번호는 8자리만 입력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 불가 (예 : 1544-0001(O) / 1544-0001-001 (X))

030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예 : 030-0000-00001(O) / 030-0000-000001(X))



제84조의2제를 위반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95조의2(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작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발신지 변작여부를 확인 후 변작 되었다고 판단되면

발송의 제한 및 탈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